LawFind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6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3-05공포 2021-03-05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기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임종을 앞둔 시민이 인간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