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접수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승인(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09.30.)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
마.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삭제> (2024.09.30.)
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각 대상 시설별 행위자가 신청한 인ㆍ허가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4.09.30.)
②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는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가 된다. (개정 2024.09.30.)
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등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09.30.)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등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개정 2024.09.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등의 접수일자와 의견제출 기한 (개정 2022.12.20., 2024.09.30.)
3. 인ㆍ허가등의 주무부서(신설 2022.12.20., 개정 2024.09.30.)
①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5., 2024.09.30.) 1.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 (신설 2022.12.20.) 2.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제1호에서 이동 <2022.12.20.>]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2호에서 이동 <2022.12.20.>] 4. 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신설 2022.12.20.)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항 신설 2024.07.05.) ③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 신설 2024.09.30.)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4조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조 신설 2024.0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