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유아숲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