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 등”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대상 시책 등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① 시장은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평택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