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