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ㆍ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시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2.3.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2.3.31.>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9.9.]
구청장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2.3.3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2.3.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1.9.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1.9.9.>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정원 관련 전문가
3. 정원문화ㆍ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4. 마을정원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1.9.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