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습권보장 및 교육 차별 금지
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차별 금지
3.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4.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6. 효과적인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청소년ㆍ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부산진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ㆍ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