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