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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3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8.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1>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4.8.1, 2025.7.31>
1. 삭제 <2025.7.31>
2. 삭제 <2025.7.31>
3. 삭제 <2025.7.31>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 <2022.11.10.>
3. 삭제 <2022.11.10.>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