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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3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3-04공포 2021-03-04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