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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3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3-04공포 2021-03-04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10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스마트도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참석 수당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기업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구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서비스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취업 과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