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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및 공공기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의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감정노동자 중 특별히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1년마다 지정하는 직군을 말한다.
5. “고객”이란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사용자, 계약 사용자 및 고객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도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세울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향
2. 지원정책 기본 방향
3. 사업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4. 「근로기준법」준수 방안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호방안
6. 개선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7. 그 밖에 전라남도 등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 매뉴얼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2. 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3.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4.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4. 5. 16.>

제9조

평가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와 제8조에 따른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해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 및 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의 설치
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잦은 이직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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