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은 지원내용에 따라 신청 및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1. 전입지원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1.>
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
3. 전입 유공 지원금: 별지 제3호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의 대상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련 공부의 확인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달 15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④ 조례 제3조의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1., 2026. 8. 19.>
⑤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영천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단, 수령기한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1., 2026. 8. 19.>
⑥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중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단,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⑦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1년간 대출이자를 납입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6. 8. 19.>
⑧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중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9.>
⑨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중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시작일 2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 시작일 1주 전까지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