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는 등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는 등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군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군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ㆍ보존ㆍ관리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ㆍ보존 및 기념물 설치
2.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관리와 조사ㆍ연구 등
4.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지원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