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곡성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곡성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기숙사(곡성군 운영지분)의 명칭은 “곡성학사”(이하“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곡성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학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의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① 곡성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곡성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곡성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곡성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