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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91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설위원회는 상설로 설치ㆍ운영하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2.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운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분 및 설치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설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제4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명칭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기능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불합리한 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의 구성 요청에 따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군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공감적 합의 결과의 도출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 연령별 설문조사 및 군민 만족도 조사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군정에 관심이 있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4. 지역 현안에 밝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
④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으로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비상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안건별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비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관부서의 요청 안건에 따라 제13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의

①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문 또는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