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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1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제2조

소재지

완주군 본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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