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완주군 본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