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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9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녀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3-10번지 외 3필지에 둔다
2. 판매장 규모는 지상1층 1동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88.8m2이다.

제3조

주요기능

판매장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하‘농수산물’이라 한다)판매 시설
2. 군산시 우수 농수산물 등 판매ㆍ홍보 및 정보 제공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판매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마을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관련법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 항목 등은 시장이 직접 정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판매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 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집기와 추가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탁운영자는 판매장 내 점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무녀도 주민 또는 단체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전대자를 주민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무녀도에 10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하며, 단체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전대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수탁 운영 계약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ㆍ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가 제1항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하“허가 기간”이라 한다)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허가 기간 중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 기간은 가설건축물 철거 전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종합적인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사용료

① 판매장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판매장의 사용료 납기는「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판매대상 품목 관리

① 판매장에서는 군산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창출과 관광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타 지역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제8조

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운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단체가 사전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의 임의변경
2. 재산 또는 위탁건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임차한 면적 이외의 장소에 물건 적재 및 시설 설치 행위
4. 타 지역 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9조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11조

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보험가입 등

① 수탁운영자는 전대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및 화재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대하여 전대자가 판매장 입주 전, 보험증권 원본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전대자의 점포 운영기간 동안 손해 및 화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간 만료전 갱신된 최신 보험증권을 보관ㆍ관리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