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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지킴이의 구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비산먼지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
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

환경지킴이 위촉

① 시장은 군산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환경지킴이는 무보수 및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등

시장은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