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충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0조에 따른 충주시먹거리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하는 농가 지원 사업
나.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다.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라.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보존 및 생산 관련 사업
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 관련 사업
바.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4.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충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지역먹거리 생산자조직, 출하조직, 소비자조직 대표
3. 지역먹거리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농가
4.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역먹거리 복지, 환경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 부서담당으로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음식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충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4.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시설을 둘 수 있으며 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유통ㆍ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유통ㆍ판매 <전문개정>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지역먹거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