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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90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 및 유지ㆍ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4.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승강기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7. 승강기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은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충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