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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0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ㆍ면ㆍ동 분회를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ㆍ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4.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
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