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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89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평화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