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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0589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9.25.]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9.25.>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 소속 근로자
2.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9.25.>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개정 2023.9.25.>
3. 삭제 <2023.9.2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9.25.>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개정 2023.9.25.>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안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5.>
1.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5.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임금 역전 현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호봉 재산정을 한 민간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25.]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