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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896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03-01공포 2021-03-01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
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행정조치
3.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
2. 지방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악취방지 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
2.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제9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지방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기관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업자나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