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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89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산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다음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
5. 다른 시책 등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통합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