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산시에 설립하거나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사업
3.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
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유치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