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군특성화제복 포함)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시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 :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2. 제4조제3호 :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