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이 조례는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5.>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6.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ㆍ환경영향평가법ㆍ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4. 25.>]
시장은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8조의2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제4조에서 이동 <2024. 4. 25.>]
시장은 외벽이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으로 인하여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25.] [제5조에서 이동 <2024. 4. 25.>]
① 시장은 서산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25.>]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25.] [제6조에서 이동 <2024. 4.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