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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88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2-28공포 2021-02-28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청원경찰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을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을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을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5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서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4.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 인사위원회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자 비밀보장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