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청원경찰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을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을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을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서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4.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 인사위원회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