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득하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우수유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염분농도에 대하여 유입기준을 10,000ppm으로 정하고 관리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납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2.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은 당진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