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20588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당진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오ㆍ폐수 등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管渠)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시설설치비
나. 사용료(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염분농도계,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 의해 유입물질 농도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로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 및 처리시설 사업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採水)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단, 부지분양가에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설 설치면제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정 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3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사업자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 및 처리시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설충당금을 합산한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 부과하고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 및 폐수관로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ㆍ고정자산의 구입ㆍ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효율적인 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사용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14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따라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하며, 잘못된 부과금액은 익월분에 반영하여 정상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납부의무의 중단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잃어버리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강제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부담금에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납기일전까지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자료의 제출요구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페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