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5.4.1.>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의 제고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
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그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당진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청년 <개정 2023.11.15.> <개정 2025.4.1.>
② 스마트팜 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
2.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025.4.1.>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청년창업 경영실습 스마트팜의 조성 및 그 임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당연직: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3명 <개정 2025.4.1.>
2. 위촉직 <개정 2025.4.1.>
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25.4.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삭제 2025.4.1.>
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회피ㆍ기피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① 시장은 청년 창업농(創業農)에게 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스마트팜 임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청년스마트팜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년스마트팜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작물재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에 1년을 가산한 범위에서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온실 임대면적은 7,000㎡ 이상 9,00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작물재배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