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588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당진시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ㆍ면ㆍ동 및 리ㆍ통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5. “변경 인ㆍ허가”란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0분의 3이상 증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

사전고지 대상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변전소와 도시가스 배관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관리사와 가축용 창고 제외)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9. 그 밖의 허가 사항으로 토석 채취, 송전선, 광업권 설정 및 개발, 골재 채취 등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당진시에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제4조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전고지 대상 사업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ㆍ면ㆍ동 및 리ㆍ통을 말한다.

제5조

사전고지 내용

시장은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ㆍ허가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시설물의 종류
2. 대지위치
3. 용도 및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 높이
7. 의견제출 기한
8. 인ㆍ허가 접수 일자
9. 인ㆍ허가 주무부서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인ㆍ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1. 당진시 홈페이지(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포함)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2. 리ㆍ통 마을회관에 게재 및 이ㆍ통장에게 서면 통지
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업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 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사전고지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① 해당 지역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 및 변경 인ㆍ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7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