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의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삭제 2024.10.30.>
<삭제 2024.10.30.>
<삭제 2024.10.30.>
<삭제 2024.10.30.>
<삭제 2024.10.30.>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