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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87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군산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는 물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ㆍ지원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란 군산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유통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재배의 금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ㆍ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소비 촉진

시장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유통ㆍ소비 안전관리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