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삭제 2023.09.26.>
4. <삭제 2023.09.26.>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및 반장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가정환경ㆍ급식지원형태ㆍ급식지원시기ㆍ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국장, 아동복지 담당과장, 식품위생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의원(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3.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ㆍ통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ㆍ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