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5. 6. 5.>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6. 5.>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상설점포 전체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 2025. 6. 5.>
3. <삭제 2025. 6. 5.>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 6. 5.>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행사, 축제, 홈페이지ㆍ블로그ㆍSNS 운영 등 상권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