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ㆍ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 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6. 4.>
③ 당연직 의원은 부의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6. 4.>
④ 위원장은 양양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4.>
① 위원의 임기는 의원인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확정, 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4.>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6. 4.>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 활동 신청 내역을 심의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연구 활동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연구 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4.>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