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이 조례는 삼척시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5.12.19.>
1.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2.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및 복합경관
3. 향토무형유산: 전통적 공연ㆍ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삭제 <개정 2024. 8. 23.><삭제 2025.12.19.>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5.12.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19.>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8. 23.><개정 2025.12.19.>
1. 삭제<2025.12.19.>
2. 삭제<2025.12.19.>
3. 삭제<2025.12.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2.19.>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⑥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5.12.19.>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직위원 중 최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9.>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5.12.19.>
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 8. 23., 2025.12.1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이하 “인정서”라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 또는 제5호서식의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2025.12.19.>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② 향토유산이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거나 타 시ㆍ군 또는 국외로 반출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12.19.>
1.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보유자가 타 시ㆍ군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④ 소유자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근거하여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시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 8. 23.>
①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신설 2025.12.19.>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원형유지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형유지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형유지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장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관리단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9.>
1. 향토유산의 원형유지요소가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그 밖에 필요한 수리 및 보수를 할 것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신설 2025.12.19.>
① 제18조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원형유지요소의 경우에는 원형대로 수리ㆍ보수하거나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