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4.7.5.>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5.>]
1. 삭제 <2024.7.5.>
2. 삭제 <2024.7.5.>
3. 삭제 <2024.7.5.>
4. 삭제 <2024.7.5.>
5. 삭제 <2024.7.5.>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