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85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광주광역시가 대상기업과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의 체결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공장 등”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분야 공장과 본사, 그 지역사무소 및 연구소의 사업장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4. “지역사무소”란 본점이 아닌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지점을 말한다.
5. “연구소”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실태조사의 대상: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동향 및 전망, 분야별 적용 사례, 향후 우리지역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방향 등
2. 실태조사의 방법: 인공지능분야 전문 기술 및 지식 보유 업체 대상 용역 등추진

제4조

인공지능기술 지원

조례 제7조제5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음성인식, 자연언어생성, 가상에이전트 기술, 머신러닝 플랫폼
2. 인공지능 최적화 하드웨어 기술, 의사결정 관리, 딥 학습 플랫폼
3. 생체인식, 로봇을 통한 전 산업 자동화 기술, 텍스트 분석기술

제5조

인공지능융합 지원

조례 제8조제4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국내ㆍ외 인공지능 융합관련 기술협력 지원
2. 인공지능 융합분야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제6조

입주기업의 업종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입주기업의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보조금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공장 등을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ㆍ신설하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국내ㆍ외 유치기업 중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지원 받지 않는 기업(국외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은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관내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0.>
가. 삭제 <2023.5.30.>
나. 삭제 <2023.5.30.>
2.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외 인공지능관련 문화콘텐츠분야 유치기업. 인공지능 관련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

보조금의 종류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투자보조금
3. 임대보조금
4. 고용보조금
5. 교육훈련보조금
6. 이주직원보조금
7. 컨설팅보조금

제9조

입지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공장ㆍ상가ㆍ사무실 등)의 건축비(건물매입 비용을 포함한다)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기계ㆍ장비 등 구입비(각종 기자재, SW구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투자보조금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임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조금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5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원 1인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5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에는 가족 동반시 200만원, 직원 1인 이주시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명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6개월 경과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컨설팅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보조금은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 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다.
④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투자절차 이행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④ 컨설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총 지원한도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중복지원 금지 등

인공지능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규칙에서 규정한 보조금과 유사한 목적의 보조금을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18조

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수준 및 교부결정은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지원

조례 제14조제5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인공지능관련 국제 세미나ㆍ포럼ㆍ전시회ㆍ기술이전 등 참여 지원
2. 인공지능 제품 및 혁신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원

제20조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규칙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별표 2」의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된 사무소 등을 개업한 후 보조금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3.8.7.>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입지ㆍ설비투자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입주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④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입주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

입주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입주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규칙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시 제20조에서 정한 교부요건 충족을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집적단지 관리·운영

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데이터센터, 창업동, 실증동 등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인공지능기업에 대한 용어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