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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585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6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 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거치대, 전용 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관련 기관ㆍ단체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있어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무단방치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