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후계농업인”이란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고령농업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3.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4.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지원
5. 농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컨설팅 지원
6. 농업인 등의 생산품 판로 확보 및 지원
7.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과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