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광주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료원 소관 상임위원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시 의료원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 2명
3. 시의회에서 추천한 보건ㆍ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시장이 추천한 보건ㆍ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설립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의료원 개원까지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설립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에는 시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시장은 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 시민 의견 수렴 결과
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보건의료, 건축 및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 대표
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5. 정원에 관한 사항
16.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직무대행 순위에 관한 사항
1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8.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원장은 공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및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한 공무원(시 의료원 업무 담당 국장과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포함) 2명 이상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및 시민대표 각각 1명 이상
5. 시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원의 조직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을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
⑥ 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시장이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事)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와 상근이사인 경우에는 위 임기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과 상근 이사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써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① 영 제9조에 따라 의료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의료원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ㆍ보수ㆍ복무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원장을 연임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정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원장의 해임 요청의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의료원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의료원의 인사ㆍ보수ㆍ복무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설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원장은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①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ㆍ지원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사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
④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ㆍ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진료하는 하는 경우에는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공공의 목적에 따라 국가, 시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기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원장은 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하여 의료원의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의료행위 촬영 및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의료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21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의료원은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2. 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수입금
①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①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①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개정 2021.12.15.>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13. 시장이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1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하여 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4.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원의 공공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