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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84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함안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함안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함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함안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6ㆍ25전쟁 경찰승전탑 추모관련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