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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84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