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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아라가야체험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84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라가야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알리고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아라가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체험장은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25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라가야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토기체험장, 발굴체험장 등 체험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토기를 활용한 토기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토기 및 철기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3. 아라가야 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등

① 체험장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 재료비, 사용료 등(이하 “체험료등”이라 한다)을 면제 또는 일부를 감경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10:00 ~ 18:00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0:00 ~ 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 및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체험료등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료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체험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개정 2025.12.19.>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연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3. 7. 19., 2024. 12. 24.>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체험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받은 사람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