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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향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84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함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함안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지원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수행

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