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인성교육은 군민과 영암군 및 그 산하기관, 영암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실시
2. 인성교육 관련자료 연구 및 조사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 대상자에 대한 세부 사업 시행은 소관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군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